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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회원부담금에 대한 적립이자 계산 기준 변경 알림2016-09-26
작성자 경찰공제회

회원부담금에 대한 적립이자 계산 기준 변경 알림

경찰공제회 회원부담금에 대한 적립이자 계산 기준일자를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 하오니, 회원님들께서는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이자 계산 방식 변경
변경 전 변경 후
회원 가입월 20일부터 익월 19일까지 1개월분 이자 선적립 회원 가입월 20일부터 퇴직(해약) 지급일까지 일 단위 이자 적립

○ 이자계산 기준 변경 근거

- 경찰공제회 정관 제 41조(급여금의 계산)
"급여금의 계산은 회원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그 자격을 상실한 날까지로 한다."

○ 기존 홈페이지에서 조회되던 '16년 8월 회원적립금은 '16.9.20일까지 1개월분의 이자가 선적립된 금액입니다.
새 홈페이지에서는 '16.9.20일 이후부터 1일 단위로 이자가 적립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

○ [문의처]경찰공제회 공제업무팀 1577-0112(1번)